-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 학칙 시행세칙 제69조의1(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학칙 시행세칙 제78조(학점등록)
- 주요 변경사항: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변경에 따라 기존 <졸업연기>가 <학사학위취득 유예> 제도로 변경됨
- 용어의 정의
학점 이수 등 학칙으로 정하는 ①학위수여 요건을 전부 갖추고도 ②일정한 기간 동안
③졸업 시기를 연기하여 ④학교의 학적을 유지 - 신청자격
- 8학기(건축학과는 10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졸업예정일을 기준으로 졸업학점을 모두 충족하여 졸업사정 통과 및 학과(전공)별 기준 등 졸업요건을 모두 총족한 졸업예정자 [학과(전공)별 졸업요건 충족여부는 필히 소속학과 사무실에서 확인해야 함]
- 지난 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구.졸업연기)한 학생이 1회 더 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자
- 신청 제외대상
- 졸업기준 학점 미충족자, 학과(전공)별 졸업요건 미충족자
-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생
- 신청기간: 졸업예정 학기말 정해진 기간에 EDWARD 시스템에서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승인 받은 학생의 등록금은 학점등록제에 따름
- 참고사항
-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한 후 다음 학기 수강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도 학점등록(1학점)을 필히 하여야 함
※ 1학점 금액 = 등록금액 x 1/20
※ 학점등록에 대한 안내는 학사 공지사항 참조(매 학년도 1월초, 7월초 공지) -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한 경우 한 학기가 유예되며(매학기 신청), 최대 2회로 제한
-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한 후 다음 학기 수강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도 학점등록(1학점)을 필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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