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대상
미등록 제적자, 미복학 제적자, 성적경고 제적자, 자퇴자 등
단, 성적경고 제적자는 당해학기에 재입학이 불가함
단, 성적경고 제적자는 당해학기에 재입학이 불가함
재입학 허가 대상제외자
징계로 제적된 자
단,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법률에 의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 결정된 자는 재입학 대상이 됨
단,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법률에 의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 결정된 자는 재입학 대상이 됨
재입학 일정
매 학기 실시(1월 첫째주, 7월 첫째주)하며 상세 안내는 12월 하순, 6월 하순 홈페이지에 공고
재입학 신청 방법
EDWARD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 → 재입학신청
청원서 제출 기준
소속학과(전공)가 폐지된 학생은 기존 학과(전공)로 재입학이 불가하므로, 유사학과(전공)를 선택한 후 청원서를 작성하여야 함.
허가기준
- 총정원이라 함은 주간과 야간, 정원내와 정원외로 구분
- 재적하였던 학과(전공)가 폐지된 경우에는 유사학과(전공) 등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이 경우 별도의 "학과(전공) 폐지(모집중지)에 따른 재입학[소속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후 합격 여부 결정
(단, 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 약학과, 제약학과 및 사범대학은 해당대학 모집단위의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함)
학점등록 대상학생
재입학생 중 8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학점등록 대상인 학생은 학점등록금만 납부하고 재입학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