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사유
- 친인척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사망 당일을 포함한 지정 기간, 증빙: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부모(본인 및 배우자),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사망일로부터 최대 7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일로부터 최대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 1일(사망일로부터 3일 이내)
- 병역법 또는 예비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병역동원 또는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기간(증빙: 예비군, 신체검사 등 참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정부나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해 특별행사, 교외장학증서 수여행사, 학교의 공식행사에 참가한 경우 : 학생처장이 확인한 기간(관련 부서에서 출석인정 절차 진행)
- 전공 관련 학술대회에 발표자로 참석한 경우 및 학과(전공), 대학(학부)의 학습답사와 견학 등: 학장이 확인한 기간(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서 출석인정 절차 진행)
- 본인의 결혼: 결혼식 당일을 포함하여 7일(증빙: 결혼일자를 확인할수 있는 청첩장 등)
- 교육실습으로 인한 결석: 해당기간(관련 부서에서 출석인정 절차 진행)
- 법정감염병 감염으로 격리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본인의 입원: 학기 중 합산 최대 14일(증빙: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등)
-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학생
- 졸업예정학기의 재학생 중 학생처에 의해 취업이 확인된 경우,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수업은 출석으로 인정
- 체육특기자의 대회 출전 및 훈련으로 인한 출석인정은 학장이 사전 승인한 기간에 한하여 수업시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허용됨 (단, 교육실습 등 자격증 과목의 출석인정은 허용되지 않음)
출석인정 한도
-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휴업일도 출석인정 기간에 포함됨)
출석인정 방법
- 결석사유 발생 전후 14일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EDWARD시스템으로 신청함(의과대학, 간호대학의 경우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별도 문의)
- EDWARD시스템 → 학사행정 → 수업 → 수강신청관리 → 출석인정신청(출석인정 사유에 따른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과대학 승인 → 담당교원 출석 수정
- 승인이 완료된 경우, 해당 교과목의 출석인정 반영여부를 반드시 전자출결시스템에서 개별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