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예과 * 의예과의 수료대상 학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을 2회에 한하여 유급시킬 수 있음 2년간 평점평균이 2.00(70점)미만인 학생 2년간 평점평균이 2.00이상이라도 필수과목의 실격이 있는 학생 의학과 학년별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학생 신청과목 중 실격과목(60점 미만)이 있는 학생(P/F 교과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