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휴학 접수 일정
~ 매학기 기말고사(정기시험) 전일까지 신청 가능, 학기별 학사일정 참고
학사 세부일정 바로가기
휴학 신청 일자에 따른 등록금 대체 기준
- 미등록 휴학: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 복학시 등록금 납부 필요
- 등록 휴학: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 납부 후 휴학, 복학시 등록금 납부 불필요
- 등록금 대체: 휴학한 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할 학기로 이월처리 하는 것
- 전액 대체: 복학 시 등록금 납부 불필요(대체등록)
- 반액 대체: 복학 시 등록금 반액 납부(반액등록)
- 등록금 소멸: 복학 시 등록금 전액 납부(정규등록)
신청 방법
가사휴학, 군입대휴학 : EDWARD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메뉴: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학적변동신청 → [추가]버튼 클릭 → '가사휴학' 또는 '군입대휴학' 선택
그 외 휴학: 하단의 '안내 사항'을 참고하여 담당부서 방문 신청
연장 신청
가사휴학 연장: EDWARD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메뉴: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학적변동신청 → [추가]버튼 클릭 → 휴학연장 선택
군휴학에서 가사휴학으로 연장
- 군전역 후 가사휴학 연장을 희망하는 학생은 우선 EDWARD 시스템에서 복학 신청 후 승인이 나면 EDWARD 시스템에서 가사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 군전역 후 복학기간이 지난 학생 중에 가사휴학 연장을 희망하는 학생은 휴학연장신청서와 전역증을 첨부하여 교무·교직팀(본관 202호)으로 방문하여 신청
복학 안내 바로가기
부사관 복무에 따른 군휴학 연장
- 하단의 '공통 안내 사항'을 참고하여 교무교직팀 방문 신청
취소 신청
다음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휴학취소신청서' 제출
- 성서캠퍼스: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및 교무.교직팀(본관 202호) 방문 후 신청
- 대명캠퍼스: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방문 후 신청
- 휴학취소신청서 양식 서식자료실(휴학취소신청서) 바로가기
- 단, 귀향 조치 등으로 인하여 입대휴학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하단 안내사항의 '귀향신고'를 참고하여 귀향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교무교직팀에 신고하여야 함
안내 사항
가사휴학(일반휴학)
- 휴학 기간: 1회 신청 시 2학기(1년)씩 신청
※ 가사휴학과 질병휴학을 통산하여 6학기(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1개 학기만 휴학 희망 시, 1개학기 휴학 이후 다음 학기 복학기간에 복학신청 필요 - 신청 방법: EDWARD 시스템 신청
- 제출 서류: 없음
- 유의 사항: 의과대학 소속생, 외국인 유학생은 EDWARD시스템이 아닌 의과대학 행정팀, 국제협력팀에 방문하여 신청
군입대휴학
- 휴학 기간: 최대 6학기(3년)
- 신청 방법: EDWARD 시스템 신청 (단, 본인의 입영일 2주전부터 신청)
- 제출 서류: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입영예정사실확인서
- 여부사관 의무 복무기간은 군입대 휴학(3년)으로 인정
- 성적 및 등록금 인정 기준
구분 | 수업일수 2/3선 이전 | 수업일수 2/3선 이후 군휴학 신청자 중 | |
---|---|---|---|
군휴학 신청자 | 성적취득 미희망자 | 성적취득 희망자 | |
성적 취득 여부 | X | X | 0 |
등록금 소진 여부 | 0 *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복학 학기로 대체 |
0 *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복학 학기로 대체 |
X * 해당 학기 등록금 소진 |
신청 방법 | EDWARD 시스템에서 군휴학 신청시 '성적인정여부' 체크하지 않고 신청 |
EDWARD 시스템에서 군휴학 신청시 '성적인정여부' 체크하지 않고 신청 |
1. EDWARD 시스템에서 군휴학 신청시 '성적인정여부 ' 체크하여 신청 2. 군입대 휴학신청서'를 출력하여 현재 학기 수강중인 과목명, 학점, 담당교수의 서명을 받아 교무교직팀에 방문 제출 |
비고 | 휴학 신청서에 담당교수 서명이 없을 시, 해당 과목 성적은 F처리하니 주의 바람 |
- 귀향신고
- 군입대로 휴학한 학생이 입영 후 신체검사 등에 의하여 귀향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반드시 10일 이내에 교무교직팀에 방문하여 귀향신고를 하여야 함 - 유의사항
- 휴학을 하였더라도 병무청에 군 입영신청을 하지 않으면 입영연기 상태가 계속됨에 유의
-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학을 하면 장기간 입영대기로 전역 후 복학시기 불일치 등 본인의 장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영관련 문의
- 현역병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 053) 607-6241~6
- 사회복무요원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 053) 607-6251~5
군입대휴학 연장(부사관 복무 시)
- 휴학 기간: 최대 4학기(2년)
- 신청 방법: 교무교직팀으로 방문제출 ※교무교직팀 위치: 행소관 202호
- 제출 서류: 휴학연장신청서, 군복무확인
질병, 출산육아, 국가고시합격연수, 창업 휴학
- 신청 방법: 아래의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담당부서로 방문 신청
구분 | 질병 휴학 | 출산·육아 휴학 | 국가고시 휴학 (ex. 경찰, 소방공무원 등) |
창업 휴학 | |
---|---|---|---|---|---|
휴학 기간 | 2개 학기(1년) | 2개 학기(1년) | 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 1회 신청 시 | 2개 학기(1년) |
최대 연장 시 | 4개 학기(2년) | ||||
증빙 서류 | 종합병원의 진단서 (단, 1개월 이상 학업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소견서 불가) |
출산 | 출산진단서, 출산예정진단서 중 택1 | 연수원 연수증(재학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창업계획서 등 |
육아 | 주민등록등본 | ||||
신청 방법 | 교무·교직팀 방문 신청 (본관 202호) |
교무·교직팀 방문 신청 (본관 202호) |
교무 교직팀 방문 신청 (본관 202호) |
창업교육센터로 문의 (053-580-6772) |
|
비고 | 1학년 1학기(신입생) 신청 가능, 복학 시 건강진단서 제출 필요 |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업종 ※ 상세는 공지사항 확인 |
- 유의 사항
- 질병휴학의 경우, 가사휴학과 통산하여 6학기(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질병휴학 신청 시 제출하는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질병휴학을 불허할 수 있음
(진단서에 1개월 이상 학업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없거나 발급기관이 종합병원이 아닌 경우 등)
※ 종합병원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찾기'에서 검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바로가기 - 질병휴학자는 복학 신청시에도 건강진단서를 지참하여 교무교직팀 방문 신청하여야 함
주의 사항
신/편입생 휴학 불가
- 신입생: 신입학한 학기(제1학기)에는 질병 및 군입대휴학을 제외하고는 휴학을 허락하지 아니함
- 편입생: 편입학한 학기부터 휴학이 가능함
휴학 시 장학금 수혜 불가
- 장학금 수령을 위해서는 '재학'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장학금의 수혜는 당해 학기에 한하여 유효하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미등록 휴학할 경우 해당 장학금은 소멸됨
휴복학 신청 시 등록금 대체
- 휴학 신청 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학기에 납부할 등록금으로 대체(등록 휴학한 경우)
- 등록금 환불은 자퇴, 제적 시에만 가능함
- 휴복학 시의 등록금 대체 규정과 자퇴시의 등록금 환불규정은 상이하니 유의 바람
문의 : 교무 · 교직팀 ☎ 053)580-6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