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제적 사유
-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 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
- 휴학기간 만료 후 정해진 기간까지 등록(복학)하지 않거나, 휴학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
- 타교에 입학한 학생
- 정해진 기간까지 등록하지 않는 학생
- 성적경고에 의하여 제적 사유에 해당되는 학생
- 징계에 의하여 제적사유에 해당되는 학생
자퇴
신청방법
자퇴 절차
- EDWARD시스템의 [학적변동신청] 메뉴에서 자퇴신청 등록
- 자퇴신청 등록 후 자퇴신청서 인쇄(1매, 학적변동신청 메뉴에서 자퇴 등록 후 출력 가능)
- 자퇴신청서를 지참하여 소속학과의 학과장과 면담 실시
- 자퇴신청서에 학과장의 서명과 면담결과를 받아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제출
- 자퇴신청 등록 메뉴: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학적변동신청 → [추가]버튼 클릭 → '자퇴'선택 후 사유 입력
주의 사항
자퇴자 면담 관련
- 소속 학과의 학과장 또는 단과대학장과 면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퇴신청서에 면담결과와 학과장 서명이 없을 경우 자퇴 승인 불가
- 면담 관련 문의는 학과사무실 또는 학과장 연구실로 직접 문의 바람 (교무교직팀 X)
등록금 반환 관련
- 관련 공지사항: 학사홈페이지 - 학사정보 - 등록 - 등록금반환 참조
- 등록금 반환사유 발생 기준일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중 자퇴 또는 미복학제적 : 휴학신청일
- 등록금 납부 후 재학 중 자퇴: 자퇴신청일
등록금 분납자 자퇴 신청
- 재무팀(053-580-6134)에 문의 후 자퇴 신청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