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과정 교과목 이수방법 안내
- 대상: 4학년 학생으로(건축학전공은 5학년) 평점평균(F포함 성적)이 3.00이상인 학생
- 이수허용학점: 최대 6학점
- 이수구분: 일반교양 학점으로 인정
- 대학원 진학시 학점인정: 학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최소 학점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대학원 진학 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
- 신청절차
- 신청서(성적증명서 첨부)에 학과장(전공책임교수)확인 후 수강정정 마감일 전에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
- 소속대학장의 추천과 교무처장,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수강 가능함
[학석사연계과정 입학허가 학생]
학석사연계과정 학생의 석사과정 교과목 이수는 일반대학원행정팀으로 문의바람(전화: 580-6256)
학석사연계과정 학생의 석사과정 교과목 이수는 일반대학원행정팀으로 문의바람(전화: 580-6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