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대학 학점교류
- 재학생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교류 협정을 맺은 국내 타대학교의 교과목을 이수하여 우리대학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교류 대학교
위덕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제주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부산대학교, 경기대학교, 원광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동대학교, 경북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홍익대학교, 경남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아주대학교, 울산대학교, 전주대학교, 한남대학교, 호남대학교, 경운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일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 단, 상기 교류대학 중 해당학기의 학점교류가 허가된 학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단, 상기 교류대학 중 해당학기의 학점교류가 허가된 학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지원자격
- 등록횟수가 4~7회(건축학전공은 4~9회, 약학과와 제약학과는 5~11회)인 재학생, 졸업예정학기 학생은 제외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학업성적의 누계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학생(F포함)
- 학칙에 의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6~8월, 12~2월 중 별도 공지
- 제출 서류 : 학술교류대학 수학신청서(수강과목 신청서 포함), F포함 성적증명서
- 신청 방법 : 지도교수와 학과장(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서류를 소속대학 행정팀으로 제출(단, 계절학기의 경우 수강과목 신청서 제출 불요)
수강신청
- 수강신청: 교류신청시 '교류대학 수강과목 신청서'를 제출
- 수강정정: 교류대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본인이 수강과목 변경 가능
- 수강신청학점: 우리대학교의 규정에 따름 (2023학년도 입학생까지는 학기당 20학점, 학년당 36학점 이내,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학기당 18학점, 학년당 34학점 이내)
교과이수
- 우리 대학교의 공통교양(교양필수), 전공필수, 교직(기본이수과목 포함), 평생교육사 과목은 타 대학에서 이수할 수 없음
- 우리 대학교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과목은 타 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음
- 교류대학교에서 이수한 과목은 교류대학교에서만 재수강 할 수 있음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
- 성적은 교류대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교류대학교의 담당교수가 평가함
- 우리대학교와 성적평가기준이 상이한 경우 우리대학교 교류대학교 학점 환산 기준에 의거하여 인정함
- 성적이의 신청은 교류대학의 학사일정에 따라 교류대학으로 문의
- 학점인정 신청방법: EDWARD시스템 > 학사행정 > 성적 > 학점인정관리 > 학점인정신청(교내외교환/복수학위)
-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을 일반교양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학기 종료 후 EDWARD시스템에 학점인정 신청 접수 > 신청서 출력 > 교류대학 성적증명서 첨부 > 교무교직팀 방문 제출 -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을 전공선택(타전공)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학기 종료 후 EDWARD시스템에 학점인정 신청 접수 > 신청서 출력 > 교류대학 성적증명서 첨부 >전공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과의 학과장 확인 > 교무교직팀 방문 제출
-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을 일반교양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수학기간
- 매 학기단위로 하되 총 수학 학기가 2개 학기를 초과하지 못함(계절학기는 포함하지 않음)
- 수학기간 중에는 교류대학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함
- 수학기간 중 우리대학교의 승인 없이 자의로 수강을 포기하거나 휴학할 수 없음
기타사항
- 교류학생은 우리 대학교에 정규등록 하여야 함
- 교류학기의 성적은 우리 대학교 장학 관련 규정에 따라 장학사정에 반영함
- 교류학생은 교류대학교의 도서관, 실험.실습실 및 기타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숙사 이용은 수학대학교의 상황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