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강
과목번호 또는 과목명이 동일한 과목을 수강한 경우에 해당함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입학년도에 상관없이 재수강은 최대 2회까지 가능함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입학년도에 상관없이 재수강은 최대 2회까지 가능함
적용대상: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 취득성적이 C+이하인(F학점 포함) 경우에 한하여 최대 2회까지 재수강 할 수 있음
- 재수강하여 F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A0를 초과할 수 없음
적용대상: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
- 취득성적과 무관하게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도 제한받지 않음
수강포기
-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을 시 당해학기에 신청한 과목의 수강을 포기하는 제도
- 수강포기 기간: 수업일수 4분의 1 이전 공지된 기간
- 수강포기 방법: EDWARD시스템 > 학사행정 > 수업 > 수강신청관리 > 수강포기신청 선택 > 휴대폰으로 전송된 승인번호 4자리 입력 > 수강포기신청
- 수강을 포기한 과목은 무효로 표기되며, 연간 이수허용학점에 포함됨
- 1학년 학생은 일괄 수강신청 된 공통교양 과목은 포기 불가
- 수강포기는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제한하며, 졸업예정학기에는 제한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