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근거
- 학칙 제45조의 3(소단위학위 수여)
-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지침
정의
마이크로디그리는 변화하는 사회수요 및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융복합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최소 단위의 특성화된 교육 과정을 이수함을 의미함
신청 및 포기
- 마이크로디그리 이수 신청 자격은 2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편입생은 1학기 이상)을 원칙으로 함
- 매학기 학사일정에 안내된 일정에 EDWARD시스템으로 신청하여야 함. 다만, 학점등록제 및 시간등록제 수강생은 별도로 정함
- 마이크로디그리를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사일정에 안내된 기간에 EDWARD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함
이수 방법
-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별 지정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제1전공에서 운영하는 마이크로디그리는 이수할 수 없음
- 마이크로디그리로 이수한 교과목은 이수구분 '타전공'으로 인정되며, 제1전공 또는 복수(부)전공 학과의 과목과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 과목이 동일과목으로 중복될 경우 제1전공 학과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함. 다만, 교과이수구분 변경을 요청할 경우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 학과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제1전공 또는 복수(부)전공과 중복으로 인정하지는 않음
- 마이크로디그리를 신청하기 전에 이수한 교과목도 마이크로디그리 이수학점으로 인정함
- 마이크로디그리를 이수한 학생이 해당 학과 및 융합전공의 복수전공, 부전공 요건에 충족하면 마이크로디그리를 수여하지 않음
이수 표기
졸업요건이 충족되고 마이크로디그리를 이수하였을 경우 학위증에 이수한 마이크로디그리 명칭을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