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꾸러미
해당 학기 개설 교과목 중 수강 희망 과목을 미리 담아 봄으로써 실제 수강신청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수강꾸러미 신청방법
- 신청사이트 : 학교 홈페이지 상단 EDWARD 포털(https://portal.kmu.ac.kr)
- 신청기간: 수강신청 2주전 홈페이지 공지
- 대상자: 재학생, 휴학생(해당 학기 복학예정자)
- 신청 가능학점 : 본인의 이수허용 학점과 동일
유의사항
- 수강꾸러미 신청은 선착순이 아님
- 수강꾸러미 입력기간 완료 후 수강허용 인원 내의 본인 전공과목은 수강신청 이전에 일괄 수강신청됨(제1전공 적용 후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해 2순위로 복수전공자 적용됨)
- 수강꾸러미는 학생들의 수강신청 편의를 위한 것으로 수강꾸러미에 강좌를 담았다 하여 수강신청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며 일괄 수강신청 된 과목을 제외하고는 수강신청일에 반드시 직접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수강신청
수강신청 방법: 인터넷 주소( https://sugang.kmu.ac.kr) 입력 후 로그인
수강신청 관련 안내 홈페이지
- 강의시간표 조회 안내 :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수업 → 수강신청관리→ 강의시간표 조회
- 강의시간표 변경 안내 :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수업 → 강좌개설관리 → 강의시간표 변경(최초 공지된 이후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 영구성적 조회 안내 :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성적 → 성적처리 → 영구성적조회
- 수강신청 내역 확인 :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수업 → 수강신청관리 → 수강신청 확인
- 입학년도 전공필수과목 확인 :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수업 → 교육과정관리 → 연도별 교육과정조회
수강신청 학점
- 학년 당이라 함은 등록횟수로 1-2회, 3-4회, 5-6회, 7-8회를 각 단위 학년으로 함
- 2023학년도 입학생까지는 학기당 20학점, 학년 당 36학점을 초과하여 신청 불가
- 의학과, 약학과, 제약학과는 학기당 24학점, 의예과는 학기당 21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음
-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학기당 18학점, 학년당 3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사범대학 소속 학과, 간호학과, 건축학과는 학기당 20학점, 학년당 36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으며, 의학과, 약학부, 약학과, 제약학과는 학기당 24학점, 의예과는 학기당 21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음
초과 이수허용학점
- 공과대학 학생 중 교직이수허가를 받은 학생, 사범대학 편입학생은 2학년부터 학기당 2학점, 학년당 4학점까지 추가 이수 가능
- 교직 복수전공 이수 허가를 받은 학생은 제2전공의 교과교육영역(각 교과교육론, 각 교과교재연구및지도 법, 각 교과논리 및 논술)과목과 교육실습, 교육봉사 과목에 한해 이수허용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가능
- 학군사관 후보생 과정의 학생이 수강하는 군사학 과목과 외국인 4학년 편입생이 수강하는 과목은 이수허용학점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F학점 포함) 4.25 이상인 학생은 다음 학기에 3학점 초과 수강 신청 가능(단, 의예과, 의학과, 건축학전공, 약학부, 약학과, 제약학과는 제외)
- 위 조건에 해당되는 자가 수강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졸업논문 수강신청
- 졸업논문이 전공필수로 정해진 학과의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 과목을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하여야 함
(복수전공 신청자는 본인전공외 복수전공 학과의 졸업논문도 반드시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하여야 함)
현장실습 수강신청
- 수강신청 이전에 해당 학과(전공) 학과장(전공책임교수)이 심사 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단과대학 행정팀을 경유하여 교무교직팀에서 일괄 수강신청 함
사회봉사 수강신청
- 이수절차 및 봉사기관 안내: 홈페이지 학생서비스 -> 사회봉사안내에서 확인
- 기본교육에 불참하거나 봉상활동 신청(승인)서와 결과보고서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봉사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실격(F) 처리함
수강신청 제한
- 주간 소속 학생이 야간강좌를, 야간 소속 학생이 주간강좌를 신청할 수 있음 (단, 1학년 학생의 일괄 수강신청 된 과목은 변경불가)
- 모든 교과목은 수강정원이 있으며, 수강정원 초과로 수강신청이 입력되지 않으면 해당 교과목은 수강할 수 없음
- 원격수업은 한 학기에 2강좌(6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함(공통교양 과목은 제외)
- 학기 현장실습(15학점) 수강신청자는 졸업논문을 제외한 다른 과목의 수강신청은 할 수 없음(단, 원격수업 1과목은 수강신청 가능함)
유의사항
- 출석부에 자신의 이름이 없을 경우 수강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므로 반드시 수강 신청 내역을 조회하여 확인하기 바람
- 과목명이 동일한 과목을 2회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타 학과의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도 과목명칭이 동일하면 1과목만 인정됨)
- 과목명(2)가 있는 경우, 과목명(1)을 이수한 후 수강신청 하는것을 원칙으로 함
-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담당교수가 부모 또는 배우자인 경우 가급적 다른 과목 수강을 권하며, 부득이하게 수강할 경우에는 사전신고 등의 제반절차를 준수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