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한 학생에게 수학기간을 단축하여 조기에 졸업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제6학기 이상을 수강하여 4학년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학과별 졸업기준 학점이상 취득과, 총이수 학점의 평점평균이 4.25 이상(이수포기학점 포함) 졸업 예정학기 성적포함으로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
(단, F학점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
대상
의학과, 건축학과, 약학과, 제약학과, 편입학생, 재입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과(전공)의 학생
절차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졸업예정학기(개강 후 30일 이내)의 신청기간에 EDWARD 시스템에서 신청
비고
조기졸업 신청자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졸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학기 등록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