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특기병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학점인정서를 발급 받을 시 연간 6학점 이내에서 특별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 대상자: 재학생(학점인정 신청시점 기준)
- 신청기간: 매학기 개강일 ~ 정기시험 종료일(학기중)
- 이수학점 인정학기: 정규학기 학점으로 인정
- 성적인정: 일반교양, P(Pass)로 표기되며 매학기 영구성적 이관(1학기: 7월 초, 2학기: 1월 초) 후에 확인 가능
- 학점인정 신청절차(EDWARD시스템)
- 메뉴: EDWAR시스템 > 학사행정 > 성적 > 학점인정관리 > 학정인정신청(군복무원격수업/군교육훈련)
- 해당 메뉴에서 추가를 선택한 후, 특별학점인정 신청내역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하단의 이수과목 내역 입력을 완료한 후 학점인정신청 버튼을 클릭해야 함
- 증빙서류: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운영본부 홈페이지(http://www.cb.or.kr)에서 출력한 "군교육훈련 학점인정서"(※ 문서 확인번호 16자리가 표기된 증빙서류만 인정)
유의 사항
- 재학 기간 중 특별학점 취득에 의한 학점인정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취득한 학점은 이수허용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특허청 등 협정관계에 있는 국가기관에서 취득한 학점과 군 복무 중인 자가 원격수강을 통해 취득한 학점 또는 군 교육훈련으로 인정받은 학점은 연간 6학점 이내에서 각각 인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