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전공)별 외국어과목 졸업요건
  • 작성일 2020.03.05
  • 작성자 이은영
  • 조회수 28246

 

관련: 학칙 시행세칙 제57조 및 69조

학과(전공)별 외국어 과목 졸업요건을 확인하여 졸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학과(전공)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과(전공)별 외국어과목 졸업요건  <= 클릭

 

 

적용대상: 2014학년도 신입학생부터 해당됨

                       [1전공(본인전공)만 해당, 복수전공 하는 학과(전공)는 해당 없음]

 

    - 일부학과(전공)는 적용대상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제외: 편입학생,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 이수학생, 외국인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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