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학칙 시행세칙 제57조 및 69조
학과(전공)별 외국어 과목 졸업요건을 확인하여 졸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학과(전공)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과(전공)별 외국어과목 졸업요건 <= 클릭
★ 적용대상: 2014학년도 신입학생부터 해당됨
[1전공(본인전공)만 해당, 복수전공 하는 학과(전공)는 해당 없음]
- 일부학과(전공)는 적용대상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제외: 편입학생,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 이수학생, 외국인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