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제대 복학문의
  • 작성일 2025.01.19
  • 작성자 이은수
  • 조회수 74

안녕하세요

 

모바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서류 보완사유로 반려되었습니다. 

 

학사정보상 이메일과 현재 사용하는 이메일이 달라 자세한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회복무 요원의 경우 복무확인서라는 서류로 대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려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학사공지 상 가능 증빙 서류 중

 

1. 전역증

2. 전역증명서 

3. 초본

4. 병적증명서 

 

제가 소집해제 일자가 3월21이며, 사회복무요원이기에 1234번 모든 서류가 발급이 불가합니다.

하여 복무확인서로 대체하였는데 반려가 되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에 복무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자세한 반려 사유 안내 바랍니다.